상담자의 요청으로 질의 내용을 삭제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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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 2012.10.22 | 11384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66 | |
임금·퇴직금 |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 2017.06.28 | 6444 | |
근로시간 |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 2018.01.17 | 5915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 2011.08.11 | 586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 2011.02.28 | 5753 | |
근로시간 |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 휴식시간 1 | 2014.12.24 | 4881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 2013.07.02 | 4474 | |
근로시간 |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 2011.07.04 | 4430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8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 2012.03.24 | 37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 2013.09.09 | 3595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 2022.02.17 | 3329 | |
임금·퇴직금 | 경비직임금계산 1 | 2013.02.15 | 3222 | |
근로시간 | 경비원근로시간 1 | 2013.08.29 | 2963 | |
근로시간 | 3교대 경비원의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질의 | 2018.12.27 | 2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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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한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2*6) * 365 / 7 / 12 = 322시간
기본급 : 322시간 * 4,580원 * 0.9(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 감액적용) = 1,327,280원
야간수당
(8시간 * 6일) * 365 /7 /12 = 209시간
야간수당 : 209 * 4,580 * 0.9 * 0.5 = 430,749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과다, 질병등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