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의 요청으로 질의 내용을 삭제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첫주의 토요일과 주휴일 적용여부 1 | 2012.06.12 | 51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6.12 | 1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2 | 1843 | |
근로계약 |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 2012.06.12 | 35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2.06.12 | 1805 | |
기타 |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 2012.06.12 | 2232 | |
휴일·휴가 |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2.06.12 | 3058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 2012.06.12 | 3938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 2012.06.12 | 2654 | |
임금·퇴직금 | 밀린 급여... 1 | 2012.06.12 | 16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2012.06.12 | 19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1 | 2012.06.12 | 1347 | |
임금·퇴직금 |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 2012.06.11 | 2247 | |
임금·퇴직금 |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1 | 2231 | |
해고·징계 | 정직에관하여? 1 | 2012.06.11 | 1420 | |
기타 | 사내 언어폭력 1 | 2012.06.11 | 3937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1 | 2012.06.11 | 2195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 2012.06.11 | 1704 | |
휴일·휴가 |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 2012.06.11 | 2170 | |
휴일·휴가 |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 2012.06.11 | 11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한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2*6) * 365 / 7 / 12 = 322시간
기본급 : 322시간 * 4,580원 * 0.9(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 감액적용) = 1,327,280원
야간수당
(8시간 * 6일) * 365 /7 /12 = 209시간
야간수당 : 209 * 4,580 * 0.9 * 0.5 = 430,749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과다, 질병등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