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의 요청으로 질의 내용을 삭제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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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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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 급여 2 | 2012.05.31 | 2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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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31 | 1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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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 2012.05.31 | 171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12.05.31 | 1178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5.31 | 18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실업급여 1 | 2012.05.31 | 22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요구와 교부요구 모두 거절하는 업주를? 1 | 2012.05.30 | 2028 | |
노동조합 |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 2012.05.30 | 1530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시 임금지급 1 | 2012.05.30 | 2462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2 | 2012.05.30 | 6282 | |
기타 | 휴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강제로 쉬게 할 수 있나요? 1 | 2012.05.30 | 1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한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2*6) * 365 / 7 / 12 = 322시간
기본급 : 322시간 * 4,580원 * 0.9(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 감액적용) = 1,327,280원
야간수당
(8시간 * 6일) * 365 /7 /12 = 209시간
야간수당 : 209 * 4,580 * 0.9 * 0.5 = 430,749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과다, 질병등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