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k817 2012.05.29 14:19

육아휴직기간에는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합니다.

예를들면 2005년 입사(주5일사업장)

2012년 10월1일~12월 31일 : 산전휴가

2013년 1월1일~12월31일: 육아휴직

2014년 1월1일: 복직

<연차휴가부여방법>

 2013년: 17일 연차휴가 부여

2014년 : 연차휴가없음

질문1: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권고를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 휴직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쓸수없습니다.

수당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경우 쓸수있는상황이 안되는 직원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전일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질문2: 2014년 1월 1일 복직 후 연차휴가가 없는데 그렇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내야할 경우

무급휴가/혹은 결근 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휴가를 쓸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출산일이 정말 애매하게 정해져서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휴직기간동안은 휴가가 없다니 단순히 쉬고 놀기위한 휴가가아닌 워킹맘으로써 급하게 써야하는 상황이 부득이 꼭 한번씩은 생기니 단 며칠이라도 휴가는 있어햘 것같은데 정말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등을 모두 준수하였을 때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육아휴직등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휴가 촉진제도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전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201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습니다. 다만, 2013년도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등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첫주의 토요일과 주휴일 적용여부 1 2012.06.12 517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2.06.12 1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2 1843
근로계약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2012.06.12 35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2.06.12 1805
기타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2012.06.12 2232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58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38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2012.06.12 2654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 1 2012.06.12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2.06.12 190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임금·퇴직금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2012.06.11 2247
임금·퇴직금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1 2231
해고·징계 정직에관하여? 1 2012.06.11 1420
기타 사내 언어폭력 1 2012.06.11 3935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2.06.11 2195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04
휴일·휴가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2012.06.11 2170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73
Board Pagination Prev 1 ...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