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리 2012.05.29 15:45

자살을 하려고 4층에서 뛰어내린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해라고 강요를 해 권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구제받을길이 없을까요

사실은 자살을 할려고 했던 상황이 아닌데 119구급대출동과 경찰서에 그렇게보고가 된것 같읍니다.

본인은 극구 아니라는데 회사에서는 경찰서와 119의 일방적 이야기만으로 자살을 할려고 했다는것입니다

이럴경우 구제받을길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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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써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사직에 동의)이라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제방법이 없으며 지금이라도 사직의사 철회등을 통해 권고사직 동의를 철회한 후 해고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철회가 인정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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