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꼬마 2012.05.30 12:0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휴무대체를 통하여 직원들이 쉴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일근무가 더 많은 날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의 휴무일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잡아놓고 한달간 계속해서 출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수당으로 받아가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건강과 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한달간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는 직원에게 강제적으로 휴무를 시키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입니다.

노동력의 재생산과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도 휴무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사명령을 통한 강제휴무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나?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인지? 여부

아님 다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원을 쉬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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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닌 판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적법한 휴일의 대체의 경우 평일이 휴일이 되며 대체된 휴일은 통상근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평일이 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 되기 때문에 출근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2007다590,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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