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05.30 12:42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

질문1) 상기의 제2항에서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후 1년미만자를 의미하는지요?

질문2) 1년간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란, 입사후 1년 이상자를 의미하는지요?

질문3) 1년3개월 근무한자가 퇴근시, 3개월에 대해서도 개근했다면 연차3개가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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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freemans 2012.05.30 15:52작성

    답1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란 입사일 이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답2 : 2번항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란, 1년이상근무자이면서 1년 기준으로 볼때 결근등의 사유로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답3 : 1년3개월 근무한자가 퇴사시 3개월 개근했더라도 연차3일은 추가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 :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만근(시간상으로)시 발생하고,  1년미만의 기간은 소멸합니다. 단 입사 후 1년미만 근로자에 한해 월 만근시 1일을 부여합니다. 60조의 2항에 따라 1년이상 근무자이면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중 1개월 개근월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또한 1년 360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에 해당하는 연차(15일)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360일<1년 이므로 연차 미발생)

  • 상담소 2012.06.0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freemans"님이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의미는 입사 후 만1년 미만자를 의미하며 8할이상의 출근율은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 8할(결근율 2할)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직기간이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개월 근무시 1년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만 입사 만1년이 지난 이후 1년미만의 기간(3개월 근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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