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
질문1) 상기의 제2항에서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후 1년미만자를 의미하는지요?
질문2) 1년간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란, 입사후 1년 이상자를 의미하는지요?
질문3) 1년3개월 근무한자가 퇴근시, 3개월에 대해서도 개근했다면 연차3개가 발생하는지요?
답1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란 입사일 이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답2 : 2번항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란, 1년이상근무자이면서 1년 기준으로 볼때 결근등의 사유로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답3 : 1년3개월 근무한자가 퇴사시 3개월 개근했더라도 연차3일은 추가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 :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만근(시간상으로)시 발생하고, 1년미만의 기간은 소멸합니다. 단 입사 후 1년미만 근로자에 한해 월 만근시 1일을 부여합니다. 60조의 2항에 따라 1년이상 근무자이면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중 1개월 개근월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또한 1년 360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에 해당하는 연차(15일)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360일<1년 이므로 연차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