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건설업 노동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신생 노조이다 보니
선거관련 법규 또는 법령, 절차, 유의사항, 등
이런 틀이 하나도 없는터라 관련 자료를 모두 받고 싶습니다.
도움의 될만한 내용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터라 자세하고 상세한내용일수록 좋을것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신생 건설업 노동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신생 노조이다 보니
선거관련 법규 또는 법령, 절차,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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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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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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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노총의 임원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면 되며 건설 노동조합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관리 규정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041-551-3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ochong.org/data/import/detail.asp?seq=17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