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까꿍 2012.05.30 22:26

신생 건설업 노동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신생 노조이다 보니

선거관련 규 또는 법령,  절차, 유의사항,  등

이런 틀이 하나도 없는터라 관련 자료를 모두 받고 싶습니다.

도움의 될만한 내용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터라 자세하고 상세한내용일수록 좋을것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노총의 임원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면 되며 건설 노동조합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관리 규정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041-551-3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ochong.org/data/import/detail.asp?seq=17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 1 2013.04.06 6144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3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 1 2013.03.07 6488
임금·퇴직금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02.06 215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910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1 2012.12.18 2329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6
산업재해 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65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5
해고·징계 감봉에 대한 계산 방 1 2012.10.12 4572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파견 1 2012.09.27 2198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근로계약 근로기준 위반 여부 1 2012.08.01 2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85
»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 문의 1 2012.05.30 1532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6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