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건설업 노동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신생 노조이다 보니
선거관련 법규 또는 법령, 절차, 유의사항, 등
이런 틀이 하나도 없는터라 관련 자료를 모두 받고 싶습니다.
도움의 될만한 내용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터라 자세하고 상세한내용일수록 좋을것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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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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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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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선거권과 피선거권 1 | 2010.02.18 | 26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노총의 임원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면 되며 건설 노동조합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관리 규정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041-551-3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ochong.org/data/import/detail.asp?seq=17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