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킴 2012.05.31 10:28

작년 12월 말에 결혼을 하고 올해 3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일수 충족하구요)


결혼이후 친정집(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신혼집(강원도)으로 퇴사동시에 거처를 옮겼구요. 전입신고는 3월 중순에 했습니다.


퇴직담당자님이 출퇴근 3시간 이상되는 곳으로 장거리 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수령조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거주지 강원도 고용센터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유인즉,, 결혼직 후 1개월이내 신청해야하고 또는 남편이 타지역 발령이 나서 1개월이내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후에도 근무를 했었고, 남편은 발령이 아닌 계속 그 지역(제가 이사한 지역)에 근무자였기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용센터 직원분이 지나치게 불친절해서 더 이상 문의할 수 없어서 그냥 나왔구요.


법무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배우자와 관계없이 개인사정으로 장거리 이사를 해도 해당이 되는데,, 왜 거절당했냐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너무 이상해서 고용센터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곳에서는 결혼직후 3,4개월이내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건지 센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ㅠㅠ

 

이의신청방법이 있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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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12.06.01 14:43작성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2]의 6번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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