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2.05.31 10:28

안녕하십니까!

임금관련 질문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질문) 저희 회사는 연봉산정 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기초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연봉 30,304,025원 일때 월급여:2,525,335원 세부내역(기본급 1,818,535 연장수당 626,482 휴일수당 80,318)

1. 여기서 올해 연봉 조정시 기본급을 줄이고, 휴일수당을 늘린다면 문제가 있는지요? 연봉은 그대로 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나와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싶네요~~

2. 보통 회사에서는 과장급이상일때 당직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됐다고 지급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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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휴일수당을 늘리는 경우 실제 통상시급 저하, 근로시간 증가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과장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등에 따른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업무 종사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비롯한 노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서 명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판례(대판 88다카 2974, 1989.2.28)는 그 판단기준으로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지의 여부를 들고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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