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년 9월에 입사한 경비원이 2011년 8월 퇴사하기까지의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상태이고
2007, 2008, 2009, 2010년 퇴직금은 경비원이 매년 연초에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아갔으며,
2011년 8개월치의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면, 그걸로 그전까지의 퇴직금은 다 정산된것이며 이후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있고, 중간정산 시점으로 3년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감독관은 중간정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연속 근로로 봐야하기에 퇴직직후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차액만큼
다시 지급하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의 말 대로 다시 지급을 해야하는지, 저희쪽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정산 이후 새롭게 퇴직금을 기산하게 되지만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