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fldi 2012.05.31 16:20

한가지 여쭐려고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혼인으로 인해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확인해본결과 혼인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때는 청첩장이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사정이있어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진행을 하거든요..

꼭히 서류중 청첩장이있어야만 가능한지요?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진 않은지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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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freemans 2012.06.01 14:33작성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이 증명됩니다. 사직서 제출시 [혼인 및 거주지이전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며, 사직일자와 혼인일자 및 거주지이전일자의 시기가 멀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2.06.07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첩장을 요구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떄문이 아닌 귀하가 결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기 떄문이며 청첩장외에 객관적으로 귀하가 혼인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혼인신고등)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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