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근무중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상당히 느껴 더이상업무를 진행할수가 없어 사직서를 쓰려고 합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근무중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상당히 느껴 더이상업무를 진행할수가 없어 사직서를 쓰려고 합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 1 | 2012.07.05 | 2205 | |
기타 | 해고사유 변경 1 | 2012.07.05 | 1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일괄처리 1 | 2012.07.05 | 20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중간정산) 1 | 2012.07.05 | 17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1 | 2012.07.04 | 1160 | |
임금·퇴직금 | 3교대 4교대 감시단속 최저임금좀 알려주세요 월급으로 1 | 2012.07.04 | 29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실시관련 1 | 2012.07.04 | 15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 수 잇나요? 1 | 2012.07.04 | 1450 | |
근로계약 | 상사가 문을열고 일하는걸 감시해요 1 | 2012.07.04 | 1686 | |
기타 | 노사협의체와 노동조합의 차이... 1 | 2012.07.04 | 4570 | |
근로계약 |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 2012.07.04 | 2288 | |
해고·징계 |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다면? 1 | 2012.07.03 | 2351 | |
근로계약 | 파견기간 초과후의 과태료 1 | 2012.07.03 | 1408 | |
기타 | 사내폭력에 대한 회사조치 1 | 2012.07.03 | 2049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인지 휴일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1 | 2012.07.03 | 4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정년 연장에 관하여 1 | 2012.07.03 | 2115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 2012.07.03 | 171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 2012.07.03 | 127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인정 기준 중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이 있으며 해당 사유등으로 퇴직하였을 떄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정도 및 객관적 입증(형사고소등)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