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ei 2012.05.31 17:35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근무중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상당히 느껴 더이상업무를 진행할수가 없어 사직서를 쓰려고 합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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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인정 기준 중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이 있으며 해당 사유등으로 퇴직하였을 떄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정도 및 객관적 입증(형사고소등)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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