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근로개선정책과 -1511, 2012.02.28)
질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소속 경비직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사업장으로 승인 받아 24시간 격일 근로자로서 201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24시간 근무조건으로 월 1,471,68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역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24시간 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적용(20시간 근무)하여 월 1,379,150원을 지급, 전년도 대비 월 92,530원을 감액 지급할 경우
-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근로자 동의없이 위와 같이 지급할 경우 위법한지 여부
회시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되며,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1511, 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