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 2012.06.01 05:52

저는 24시간 ***긴급지원상담을 하는 곳에서 야간상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근무시간 : 격일제로 진행되며, 오후 9:30부터 다음날 오전 8:30 까지입니다.

15회 정도 출근하게 됩니다.

 

근무시간: 35시간 근무

기본급 : 145만원

 

*야근수당은 밤10~오전6시까지(8시간) 입니다

야근수당 산출근거로는

기본급1,450,000/30/8시간(야근)= 1시간6,04250%입니다

3,021*8시간=24,168*15=362,520 라고 합니다.

 

질문1. 저의 경우가 감시적 근로자인가요?

저의 경우 3교대 간호사와 같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오전상담 팀이나 야간상담 팀이나 연차휴일은 1년에 15일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연차 휴일을 사용했더니, 기본급은 변동이 없지만 야간수당 24,168원을 월급에서 뺐습니다.

오전상담 팀은 연차를 사용해도 보건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휴일 또는 명절에도 노동절(5/1)에도 야간상담업무를 보고있지만, 야간수당 이외에는 휴일 명절 근무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된답니다. 감시적 근로자라서요. 주간상담팀은 주39시간으로 휴일 근무에는 휴일수당이 5만원있습니다.

 

질문2.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어찌 계산되나요?

- 사실 야간수당 때문에 야간근무하는 것인데, 연차를 사용했다고 야간수당을 빼다니 뭔가

기준이 일관성이 없는거 같아요.

- 휴일 수당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였다가, 시급을 계산할땐 주40시간 근무자로 계산하고.

  좀 답답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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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업무형태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되기 떄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였다면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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