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62 2012.06.01 09:47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합니다.

첫번째,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대체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임금은 일당인데 월말에 일괄지급)에 대하여 주휴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  이 직원에 대한 공휴일(석가탄신일,명절 휴가  등)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여직원이 2008.8.4부터 근무중인데 2012. 3. 28-2012. 6. 26까지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데 2012. 6. 27 - 2013. 1. 31까지 육아휴직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과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휴직중에도 보육수당은 지급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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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떄문에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주휴일 수당이 발생되며 취업규칙등에 의해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떄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중 6개월을 휴직하였다면 통상 연차휴가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만 부여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 사용자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임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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