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chang1 2012.06.01 11:43

사무 계약직 사원입니다. 보통 기본 1년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근무해도 연차는 1년과 같은 15일 이라고 하는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정산받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합니다.

2년이상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2년인데 연차는 15일말 준다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새로 계약서 작성할때 마다 만근하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6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인 경우로서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차 2년차 - 15일, 3년차 4년차 -16일, 5년차 6년차 -16일과 같이 2년을 초과하는 해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1년단위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1회만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면 2년차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5001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7
임금·퇴직금 계약 및 수당 관련 문의. (사업의 종료에 따른 퇴직) 1 2011.05.31 1358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71
임금·퇴직금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2011.07.11 223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50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63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4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9
근로계약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1 2012.01.07 4678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3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청원휴가(경조사 관련)의 유무 1 2012.02.14 9580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76
임금·퇴직금 연구과제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2012.02.28 2855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4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76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5
»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24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2012.06.04 30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