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chang1 2012.06.01 11:43

사무 계약직 사원입니다. 보통 기본 1년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근무해도 연차는 1년과 같은 15일 이라고 하는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정산받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합니다.

2년이상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2년인데 연차는 15일말 준다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새로 계약서 작성할때 마다 만근하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6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인 경우로서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차 2년차 - 15일, 3년차 4년차 -16일, 5년차 6년차 -16일과 같이 2년을 초과하는 해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1년단위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1회만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면 2년차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2년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10.06 390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877
여성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2009.09.07 3855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32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02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771
»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19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문제 1 2013.12.11 3696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76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661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8
여성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출산휴가나 실업 급여를 ... 1 2013.01.29 364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77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58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5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2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369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49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343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2022.02.02 32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