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chang1 2012.06.01 11:43

사무 계약직 사원입니다. 보통 기본 1년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근무해도 연차는 1년과 같은 15일 이라고 하는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정산받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합니다.

2년이상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2년인데 연차는 15일말 준다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새로 계약서 작성할때 마다 만근하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6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인 경우로서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차 2년차 - 15일, 3년차 4년차 -16일, 5년차 6년차 -16일과 같이 2년을 초과하는 해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1년단위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1회만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면 2년차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3 4234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84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해당 여부 문의 1 2012.06.13 2134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2.06.13 1776
기타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1 2012.06.13 217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2012.06.13 2169
근로계약 허위 근로계약 1 2012.06.13 2326
임금·퇴직금 결근시 일할공제 기준에 대한 해석 1 2012.06.13 2849
근로시간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2012.06.13 5000
고용보험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2012.06.13 3445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처리기한이 다가옵니다 2 2012.06.13 4271
기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2 2012.06.13 174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첫주의 토요일과 주휴일 적용여부 1 2012.06.12 518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2.06.12 1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2 1843
근로계약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2012.06.12 352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2.06.12 1807
기타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2012.06.12 2242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61
Board Pagination Prev 1 ...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