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당 2012.06.03 14:41

중도 퇴사자 급여산정에 관해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 현재 근무일수에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데...여기에 월급여에 총근로일수를 나누고 실제 근로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주5일제에 법정공휴일 다 쉽니다.

그렇다면 4월의 경우 30일중(30- 주말 9일 + 총선 4.11) 20일이 총근로일수가 되는데 10일을 근무했다면

1. (4월)급여/20*10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2. (4월)급여/30*10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일할계산) 말이 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1번이라면 5월의 경우는  총근로일수가 22일이 되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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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은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기 떄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 및 월 30일 고정으로 계산하는 방법, 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등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유급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떄문에 토요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일 + 주휴일을 일할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토,일 모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 토요일만 제외하거나 또는 전부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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