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9512 2012.06.03 15:49

자동차 정비공장에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여에서 연장근로 수당 없이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기싫으면 회사를 나가라고 하면서요.

부당한 회사의 요구에 직원들끼리 모여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고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없에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있으니 수용의사가 없다고하니

심성이 여리고 입사한지 얼마안된 사람부터 한사람씩 하기 싫으면 회사를 나가라고 퇴사를 강요합니다.

 이런 강요행위 자체는 처벌할수 없나요?

직원2명이 퇴사강요에 못이겨 사직서를내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갔구요, 다른직원들은 다른일자리 찾아가는것도 힘들고 하니

 강요에 못이겨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고 일을 하기로 하였고 저혼자 못하겠다고하고 회사도 나갈 생각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였다는 이유로 저와 다른부서 직원들에게 시말서를 쓰든지 회사를 나가든지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두가지 경우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떄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기 떄문에 사직서 제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7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09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2012.06.11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1 2012.06.11 114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1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중복여부. 1 2012.06.11 300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6.11 1307
근로계약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되어있다 1 2012.06.11 1680
기타 결혼에 따른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12.06.11 249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1 2012.06.11 2553
휴일·휴가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2012.06.10 8842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2012.06.09 1499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0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2012.06.09 1296
기타 학자금 1 2012.06.08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6.08 921
휴일·휴가 입사전 예비군훈련 연기로 인한 보충훈련 1 2012.06.08 1895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6.08 2828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시 임금 계산 1 2012.06.08 1420
휴일·휴가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2012.06.08 2130
Board Pagination Prev 1 ...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