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 도입전
1, 월차 월 1회, 국경일, 명절, 일요일 휴무
주 40시간 도입 후
1, 월차 폐지, 연차를 국경일, 명절로 대체시 타당성
주40시간 근무 도입전
1, 월차 월 1회, 국경일, 명절, 일요일 휴무
주 40시간 도입 후
1, 월차 폐지, 연차를 국경일, 명절로 대체시 타당성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85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84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401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9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3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6.30 | 2013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 2012.06.29 | 22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29 | 1883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89 | |
고용보험 |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 2012.06.29 | 7318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 2012.06.29 | 283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1 | 2012.06.29 | 2123 | |
기타 |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 2012.06.28 | 225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 2012.06.28 | 1977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2.06.28 | 18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2.06.28 | 1325 | |
휴일·휴가 | 휴무요.. 1 | 2012.06.28 | 9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그 사용일을 정하고 있다면 적법한 형태의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연차휴가 대체를 적용할 떄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