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 도입전
1, 월차 월 1회, 국경일, 명절, 일요일 휴무
주 40시간 도입 후
1, 월차 폐지, 연차를 국경일, 명절로 대체시 타당성
주40시간 근무 도입전
1, 월차 월 1회, 국경일, 명절, 일요일 휴무
주 40시간 도입 후
1, 월차 폐지, 연차를 국경일, 명절로 대체시 타당성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 2012.06.18 | 1834 | |
해고·징계 |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 2012.06.17 | 3459 | |
근로계약 |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 2012.06.17 | 424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 2012.06.17 | 3358 | |
근로계약 |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7 | 466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문의 1 | 2012.06.17 | 1550 | |
근로시간 |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 2012.06.16 | 2276 | |
근로시간 |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6 | 3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 2012.06.16 | 1156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2012.06.15 | 646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 2012.06.15 | 37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2.06.15 | 50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문의 1 | 2012.06.15 | 1826 | |
임금·퇴직금 |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 2012.06.14 | 1967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 2012.06.14 | 1901 | |
휴일·휴가 |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 2012.06.14 | 23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6.14 | 194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4 | 566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그 사용일을 정하고 있다면 적법한 형태의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연차휴가 대체를 적용할 떄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