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 도입전
1, 월차 월 1회, 국경일, 명절, 일요일 휴무
주 40시간 도입 후
1, 월차 폐지, 연차를 국경일, 명절로 대체시 타당성
주40시간 근무 도입전
1, 월차 월 1회, 국경일, 명절, 일요일 휴무
주 40시간 도입 후
1, 월차 폐지, 연차를 국경일, 명절로 대체시 타당성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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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 2012.06.11 | 1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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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1 | 2012.06.11 | 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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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1 | 2012.06.11 | 2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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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자금 1 | 2012.06.08 | 11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6.08 | 9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그 사용일을 정하고 있다면 적법한 형태의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연차휴가 대체를 적용할 떄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