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현우 2012.06.04 17:02
현재 병역특례받고있는중이구요 기간은 일년남았을때 지금회사로 옮기게 됬습니다.
출퇴시간 : 09:00-19:00. 점심시간 12:30-13:20
거의 주5일 하구요 가끔 토요일도 근무합니다
토요일근무빼고 이조건에
1-3달75만원. 4-6달 80만원
7-9달 85만원 10-12달 90만원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한참못미친다는것을알고
퇴직후 신고할생각이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제 근무시간이면 최저 한달에
얼마를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후 신고를 하면 얼마를 더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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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209시간
    연장근로 : (5시간 * 5일) * 365 /7/ 12 = 109시간

    기본급 : 4,580 * 209
    연장근로 : 4,580 * 1.5 * 1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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