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차근무(16시-24시근무)자가 근무 중( 19시 50분경)
경에 다쳐서 산재요양 중입니다
산재당일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차근무(16시-24시근무)자가 근무 중( 19시 50분경)
경에 다쳐서 산재요양 중입니다
산재당일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임)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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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 2012.06.18 | 1834 | |
해고·징계 |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 2012.06.17 | 3460 | |
근로계약 |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 2012.06.17 | 424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 2012.06.17 | 3362 | |
근로계약 |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7 | 467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문의 1 | 2012.06.17 | 1550 | |
근로시간 |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 2012.06.16 | 2282 | |
근로시간 |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6 | 33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 2012.06.16 | 1156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2012.06.15 | 6475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 2012.06.15 | 37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2.06.15 | 50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문의 1 | 2012.06.15 | 1826 | |
임금·퇴직금 |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 2012.06.14 | 1967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 2012.06.14 | 1907 | |
휴일·휴가 |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 2012.06.14 | 23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6.14 | 194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4 | 566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며 임금 지급은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발생일부터 요양종결 후 복직일까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