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이1 2012.06.07 08:26
15개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하였습니다.
2월에 복직하여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는데 어린이집 다닌뒤로 하루도 안빼놓고 아프네요
열이 39~40도를.웃도는게 복직후 근무기간의 반은 됩니다.
폐렴으로 입원도 했었는데 출근하는것때문에 완치못하고 퇴원을했네요.
출근후 부서장한테 이제 정신돌아왔냐는 소리 들었구요.
아이가 또 수족구에 걸려 어린이집에 등원을 못 하는 상황이구요.
신랑이 이틀째 휴가중입니다.
내일은 제가 휴가낼생각인데 또 머라구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이름들으면 꼬맹이들도 다아는 대기업이구요.
육아휴직쓸무렵 공문돌았는데
육아휴직쓰면 명퇴안해준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육아휴직쓰고 복직하면 자기가 근무하던 곳으로 못돌아가고 무조건
영업부 발령이나요..
전 영업하는부서는아니고 영업 총괄부서로 발령났구요..
아무튼 그렇게 근무중인데 눈치가 장난아니네요..
어린이집에서 애 픽업하는것때문에 일찍퇴근한다고 전체회의때마다
부서장이 직접 ⊙⊙씨 업무좀 더주라며 몇번씩 얘기하고...
신랑은 3교대라 저녁에 출근하는주도있는데
그런날은 아침에 어린이집 오픈시간에 아이를 맞기고 전력질주를해서
출근을해도 지각이구요
회사생활도 너무너무 힘들고 애는 애데로 너무 힘들어하고..
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고용보험은 못받는건가요???
육아에의한 퇴직은 어떤경우 해당하나요
양가 어머님들은 다 아프시구요.
넘힘드네요
11년 근무한직장인데.... 정말 상황이안되서 퇴직하는건데
휴직급여도 못받는건 너무너무 억울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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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출퇴근 경로상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거나 출퇴근 시간대에 보육시설이 문을 연 곳이 없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퇴사를 한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출퇴근시간과 보육시설의 시,종업시간을 고려하여 수급인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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