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2.06.07 14:16

저희 직장동료가 2010년 5월 15일 큰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요양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산재요양기간은 끝이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를 강요하고 있고 기한을 정해두고 기한내 출근을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하겠다며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오는 6월 28일 다리의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다시 산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본인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빙자료라도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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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치료받는 기간과 복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떄문에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산재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기 떄문에 해고를 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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