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gpdnjs 2012.06.08 09:34

수고하십니다.

현제 8시40분 출근 오후7시 퇴근입니다. 토요일은 격주 휴무이고 토요일은 오후4시 근무입니다.

이 조건에 입사하여서 6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강제 연장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저는 (웹디자이너입니다. 회사의 쇼핑몰 일을 합니다.) 사무직인데

퇴근시간을 물류팀이랑 같이 마치라고 강제로 요구를 합니다.

물류팀은 퇴근시간이 불규칙적입니다.

30분에서 1시간사이라서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더 할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1시간을 더 있어도 30분을 더 있어도 수당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조율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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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등을 하였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여부 및 초과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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