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2.06.08 10:23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제가 10년 6월 18일에 입사하여서 2년이 되고 12년 6월17일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평소 연차, 월차는 잘들어와서 문제가 안되는데.....

10년 6월달에는 월차가 안생겼었거든요.... 12년 6월17일날 퇴사하는날이 되면 월차가 하나 생기는거 맞죠?

 

그리고 , 하나더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노조 창립일이 일요일이라서 월요일날 중복휴일이라는게 있습니다.

근데 정부지짐상 전력 확보차원에서 종복휴일날 일을 하고 다음달 금욜날 쉬는걸로 대체휴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전 그전에 퇴사인데..... 그 중복 휴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아님 다른날 휴일로 사용할수 있거나 휴일근무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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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시행이후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임의로 월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하였을 경우 수당이 발생되지만 6월1-17일 기간에 대한 월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 익일을 휴일로 정하도록 단체협약상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월요일을 휴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일을 다른 날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월요일은 평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다른 관례 및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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