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 2012.06.08 15:18

문의 드립니다.

입사전 개인사유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를 하였고 입사 후 보충훈련이 나오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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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0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전 개인사유로 연기된 소집훈련이건 아니면 연기되지 아니한 소집훈련이건 상관없이 예비군의 소집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됨이 타당합니다. 즉 개인적인 사유로 연기된 예비군소집훈련이라고 하여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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