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르는 햇불 2012.06.08 23:3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학자금 규정은 1년이상 근로한 사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정년이후 3~5년동안 근무의 단절없는 촉탁사원제도를 운영하며 조합원의 신분을 갖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하지 않았기에 촉탁사원도 학자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나 회사는 "촉탁사원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이후 촉탁사원이 1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모두 받았읍니다

이것은 근무의 연속성 때문이었읍니다.

근무의 연속성을 따진다면 당연 촉탁사원도 학자금을 받아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0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해당기간동안만 고용하기로 하였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의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의 내용에는 '임금외 기타의 근로조건'을 포함합니다. 자녀학자금은 '임금외 기타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제외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7

    정년퇴직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고용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정년퇴직전과 동일하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1
고용보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 2012.06.14 660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부분 계산 1 2012.06.14 2361
휴일·휴가 뮤급휴무일 년차사용 1 2012.06.14 17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로 책정에 대한 문의 1 2012.06.13 9983
휴일·휴가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2012.06.13 105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외출이나 조퇴... 1 2012.06.13 2385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3 4218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7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해당 여부 문의 1 2012.06.13 2130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2.06.13 1776
기타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1 2012.06.13 217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2012.06.13 2169
근로계약 허위 근로계약 1 2012.06.13 2325
임금·퇴직금 결근시 일할공제 기준에 대한 해석 1 2012.06.13 2849
근로시간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2012.06.13 5000
고용보험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2012.06.13 3437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처리기한이 다가옵니다 2 2012.06.13 4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