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학자금 규정은 1년이상 근로한 사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정년이후 3~5년동안 근무의 단절없는 촉탁사원제도를 운영하며 조합원의 신분을 갖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하지 않았기에 촉탁사원도 학자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나 회사는 "촉탁사원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이후 촉탁사원이 1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모두 받았읍니다
이것은 근무의 연속성 때문이었읍니다.
근무의 연속성을 따진다면 당연 촉탁사원도 학자금을 받아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해당기간동안만 고용하기로 하였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의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의 내용에는 '임금외 기타의 근로조건'을 포함합니다. 자녀학자금은 '임금외 기타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제외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7
정년퇴직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고용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정년퇴직전과 동일하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