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2012.06.10 22:53

현재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곧 여름이 다가와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여름휴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1년에 정해져있는 15일을 사용하여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그 15일을 수습기간중에 사용할수 있냐 없냐인데요..

수습으로 들어왔어도 임금은 100% 지급해주고 있고 ..

연차나 월차는 수습이 끝나고 쓸수있나봐요..

사수에게 여름휴가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애매해서요 ..

법적으로 규정된것도 없는건 알고있지만..

수습이라 .. 여름휴가도 없다는게..

수습에는 월차를 끌어서 사용할수없는가요 ?

집안사정으로 하루 쉰다고 해야하는건가요??

여름휴가가 없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지네요 .. ㅠㅠ

돈버는것도 좋지만 사람이 다 쉴때 몇일만이라도 쉬고 싶은게 사람마음인데 .. ㅠㅠ

빠른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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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라는 것은 없으며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별도의 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수급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라는 것은 만1년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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