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는 직원 10명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여쭤볼려고 합니다. 12.7.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사유외에는 금지된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저희는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여 매월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통장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직원 10명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여쭤볼려고 합니다. 12.7.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사유외에는 금지된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저희는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여 매월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통장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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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2.07.05 | 146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2.07.05 | 641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5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 1 | 2012.07.05 | 2205 | |
기타 | 해고사유 변경 1 | 2012.07.05 | 1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일괄처리 1 | 2012.07.05 | 20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중간정산) 1 | 2012.07.05 | 17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1 | 2012.07.04 | 1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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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인지 휴일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1 | 2012.07.03 | 4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정년 연장에 관하여 1 | 2012.07.03 | 2115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 2012.07.03 | 17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7.26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
퇴직연금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노사 자율에 의해 적용하게 되며 반드시 연금제로 전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