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는 직원 10명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여쭤볼려고 합니다. 12.7.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사유외에는 금지된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저희는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여 매월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통장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직원 10명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여쭤볼려고 합니다. 12.7.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사유외에는 금지된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저희는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여 매월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통장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 2012.07.03 | 171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 2012.07.03 | 127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15 | |
휴일·휴가 |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 2012.07.03 | 1538 |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3032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3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64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66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2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8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85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84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401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9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7.26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
퇴직연금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노사 자율에 의해 적용하게 되며 반드시 연금제로 전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