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고도 2012.06.11 10:58

안녕하세요.

게임개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시간외 수당을 년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월급여(또는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포괄임금정산제등)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을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 월 50시간 연장근로를 약정하였으나 실제 6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실시관련 1 2012.07.04 1510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 수 잇나요? 1 2012.07.04 1450
근로계약 상사가 문을열고 일하는걸 감시해요 1 2012.07.04 1683
기타 노사협의체와 노동조합의 차이... 1 2012.07.04 4551
근로계약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2012.07.04 2288
해고·징계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다면? 1 2012.07.03 2351
근로계약 파견기간 초과후의 과태료 1 2012.07.03 1408
기타 사내폭력에 대한 회사조치 1 2012.07.03 2047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인지 휴일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1 2012.07.03 43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정년 연장에 관하여 1 2012.07.03 2115
노동조합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2012.07.03 1712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2012.07.03 127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수당계산 1 2012.07.03 387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215
휴일·휴가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2012.07.03 1538
고용보험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7.03 3030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113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2012.07.03 6456
휴일·휴가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2012.07.03 3161
근로계약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2012.07.03 4858
Board Pagination Prev 1 ...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