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고도 2012.06.11 10:58

안녕하세요.

게임개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시간외 수당을 년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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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월급여(또는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포괄임금정산제등)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을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 월 50시간 연장근로를 약정하였으나 실제 6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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