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체결하였다가, 기만 만료로 해고된 경우
노동법상 위법요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로 쓰라고 하여서 저는 수습기간인줄로 알고 그렇게 썼는데요,
근로계약 최저기간 제한과 같은 규정은 없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체결하였다가, 기만 만료로 해고된 경우
노동법상 위법요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로 쓰라고 하여서 저는 수습기간인줄로 알고 그렇게 썼는데요,
근로계약 최저기간 제한과 같은 규정은 없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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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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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