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 2012.06.11 11:08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1일 상시근로자 3명, 1인3교대(아르바이트)+본사 직원1명

편의점 직영점(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본사 대표이사)

근로시간 야간

22:00~08:00

1일 10시간(야간 8시간+연장 2시간)

1주 70시간

매월 본사에서 임금지급.

 

질1)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점포라도 직영점(점포 사업등록자: 본사 대표)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질2) 주70시간 근로시 5일, 50시간(40+10)을 초과한 2일, 20시간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까지 중복되는지.

일10시간, 주7일 70시간 근로이니 주휴일 요일과 관계없이,

1일차부터 5일차까지 10시간은 1.5배=15시간 x 5일 = 75시간,   (야간 1.5배, 연장 1.5배)

6일차에 8시간 2배+2시간 1.5배=19시간,    (야간+연장 2배, 연장 1.5배)

7일차에 8시간 2.5배+2시간 2배=24시간,    (야간+연장+휴일 2.5배, 연장+휴일 2배)

+주휴수당 8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31일 4주로 계산하면

 

23일x15+4일x19+4일x24+주휴4일x8

345+76+96+32

=549

 

이게 맞다면 140시간 가량의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을 언급하지 않아도

고용주가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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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장소를 달리하여 여러 곳에서 운영중인 경우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직영점으로 본사에서 인사, 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본사를 포함하여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 전체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각각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휴일근무의 경우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7일차 계산방법은
     8시간 2배(기본,휴일,야간) + 2시간 2배(휴일, 연장)으로 계산됩니다.

    3.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추후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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