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2.06.11 11:43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시 상여금 및 성과금도 포함을 시켜서 중간정산을 해드려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2 2012.07.13 2711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2012.07.13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2012.07.13 320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1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2012.07.12 15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2.07.12 1290
고용보험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2012.07.12 1498
근로계약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2012.07.12 1727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1 2012.07.12 1843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7
휴일·휴가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885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70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3개월전에 통보하... 1 2012.07.11 2422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74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15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26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