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2.06.11 11:43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시 상여금 및 성과금도 포함을 시켜서 중간정산을 해드려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 2012.06.14 660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부분 계산 1 2012.06.14 2361
휴일·휴가 뮤급휴무일 년차사용 1 2012.06.14 17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로 책정에 대한 문의 1 2012.06.13 9983
휴일·휴가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2012.06.13 105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외출이나 조퇴... 1 2012.06.13 2385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3 4218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7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해당 여부 문의 1 2012.06.13 2130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2.06.13 1776
기타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1 2012.06.13 217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2012.06.13 2169
근로계약 허위 근로계약 1 2012.06.13 2325
임금·퇴직금 결근시 일할공제 기준에 대한 해석 1 2012.06.13 2849
근로시간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2012.06.13 5000
고용보험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2012.06.13 3437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처리기한이 다가옵니다 2 2012.06.13 4271
기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2 2012.06.13 1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