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2.06.11 12:49

당회사는 신규입사자는 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치게 되어있고 수습기간동안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적정수준의 평가를

통과하여야만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자중 1명이 생각했던것 보다 근무성적이 저성과자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기전 사직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기전 이직을 권고하는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해당자가 입시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되어 있읍니다.좋은 하루 되시고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2
»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24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33
임금·퇴직금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2.07.18 1870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9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39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30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132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390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3
근로계약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3.07.05 2467
근로계약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3.07.31 10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