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2.06.11 14:24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체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중에 다음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개요를 설명드리자면,,

100인 이상 제조업체이고, 주 40시간 근무이며,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유급입니다.

그리고 주중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그러데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은 기본적으로 무급 휴무일이고, 공장또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5월5일 토요일을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무일로 하는게 맞는가요? 아님 유급 휴무일로 하는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상 어린이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과 토요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유급휴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규정상 별도의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2.07.02 3378
해고·징계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2012.07.02 2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85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2.07.02 1884
여성 육아휴직 1 2012.07.02 1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079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12.07.02 1401
노동조합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2012.07.02 2194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32
임금·퇴직금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2.07.01 1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6.30 201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2012.06.29 22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6.29 188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89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8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2012.06.29 283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1 2012.06.29 2123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8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2012.06.28 1977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2.06.28 1836
Board Pagination Prev 1 ...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