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2.06.11 14:24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체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중에 다음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개요를 설명드리자면,,

100인 이상 제조업체이고, 주 40시간 근무이며,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유급입니다.

그리고 주중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그러데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은 기본적으로 무급 휴무일이고, 공장또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5월5일 토요일을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무일로 하는게 맞는가요? 아님 유급 휴무일로 하는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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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상 어린이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과 토요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유급휴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규정상 별도의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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