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으로 매월 급여가 동일하고요, 근무시간은 평일 08:00~18:00, 토요일 08:00~13:00 입니다.
기본급(주휴포함) | 연장수당 | 월급여계 | 복리후생 | 합계 |
957,220 | 357,240 | 1,314,460 | 76,860 | 1,391,320 |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기본급(주휴수당포함)이 책정된 금액인데요,
이번 '근로자의 날(5.1일)'에 당연히 휴일인줄 알았는데 근무를 하라고 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에는 휴일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된다 라고 봤는데요
월급명세를 보니 휴일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은것 같아요!!!
임금체제상 별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구성을 보면 시급 4,580원(최저임금)으로 기본급 4,580원 * 209시간(주40시간). 연장수당 4,580원 * 1.5 * 5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휴이근로가산수당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하자면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시 포괄임금제하에서 연장수당에 휴일근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