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 2012.06.11 16:58

사내에서 당한 언어폭력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당히 보수적이며 군대문화같이 선배와 후배를 중요시 합니다.  예를 들면 3개월을 먼저 들어와도 경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40살이짜리도 31 - 33 짜리 직원에게 선배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그런곳입니다.  사실 선배라고 부르는것 어렵지 않습니다. ^^  다만 나중에 사람이라도 선배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가 몇몇 케이스가 있어,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서 본인은 혼동됩니다.

제가 몇일전 당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부장이자 저보다 3살 어린 남자직원은 평소 제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노조에서 같이 일하다 의견충돌로 제가 나왔습니다. 자리 이동시에도 선배라는것을 들먹이며 본인이 앉고 싶은곳에 안는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던 것도 있구요.. )

퇴근전 내일 있을 행사 준비로 바쁜 지부장에게 제가 " XX 씨, 뭐 도와줄거 있어요? "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없어요..이름 부르지 말라고..이씨 선배라고 부르라고!!" 고함을 치더군요.

그리고 전 "선배라고 부르는것은 좋은데..좋은말로 할수없나.....참.."  했는데 답이 없더군요.

이렇게는 아닌거 같아, 그사람에게 "선배님. 얘기좀 하시죠..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했더니..

그사람이 "바빠서 얘기할 시간 없구..저리 가라구..바쁜거 안보여..?" 하더군요.

제가 바보같이 "5초도 안걸리니 눈좀 쳐다보고 얘기좀 하시자고요 선배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이럽니다. " 꺼져..니가 뭘 잘한게 있다고..꺼져..꺼지라고.. 이씨.."

저는 그 말을 듣는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재형씨는 상종 못할 사람이고 말할 가치가 없군요"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만, 한참을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까지 하며 회사를 다녀야 하나? 하는 마음에요...

이일로 제기분은 치욕적이고 모욕적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일이 있었을때 직원들 다 있었구요.

그런데 듣고도 말들이 없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단 여직원들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가만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분개 합니다.

많이 참고 또 생각을 해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듯 하여, 그사람이 지부장이니 주말포함,3-4일 지나 오늘 면담 신청했습니다만,

면담할것이 있냐며, 자기 시간있을때 말하겠답니다.

참고로 이사람은 평상시에는 아주 나이스 하나 동갑내기 직원들과 2번정도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분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인간적인 모욕감..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하면 안될거 같아 소란스럽지 않지만 단호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말씀 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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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 형태의 언어폭력이 아닌 사업장내 근로자간에 발생되는 언어적 폭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형법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직장질서 및 복무규율등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사업장내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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